문단 (context)
둘째로 부자연스럽게 성을 강조한 자세로 전부 또는 일부 노출된 아동의 재현이다. 첫째 개념에 “행위(Handlung)”가 없는 포즈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동 규정에 포함되는 사례로는 성적 행위의 표현이 없는 아동음란물, 즉 전부 또는 일부 노출되는 예컨대 다리를 벌린 포즈 등과 같은 성적 신체자세에 대한 아동의 재현을 의미한다. 셋째로 아동의 노출된 성기 또는 엉덩이의 성적으로 자극적인 재현이다. 이는 성적 행위와 관계가 없는 “모사(Abbildung)”를 포함하는 것으로 2015년 제49차 형법개정법률을 통해 도입되었다. 그 대상은 아동의 음부(Genitalien) 또는 엉덩이(Gesäß)의 모사(模寫)이다. 이는 “성적으로 도발적인(sexuell aufreizend)” 것이어야 하고, 또 아동의 신체의 일부여야 한다. 이처럼 아동음란물이란 아동이 성적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앞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아동음란물은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을 내용으로 하는 음란물을 말하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081 | 아동의 노출된 성기 또는 엉덩이의 성적으로 자극적인 재현은 무엇을 포함해 | 가능 | 모사 |
| 1002082 | 아동의 노출된 엉덩이 또는성기의 성적으로 자극적인 재현은 무엇을 내포하니 | 가능 | 모사 |
| 1002083 | 아동의 성기 또는 엉덩이의 성적으로 관능적인 재현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 | 가능 | 모사 |
| 1002084 | 노인의 노출된 성기 또는 엉덩이의 성적으로 자극적인 재현은 무엇을 포함해 | 불가 | 모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