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 형법 제184조b 제1항에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는 달리, 실제 또는 실제와 가까운 상황의 재현(Wiedergabe eine tatsächlichen oder wirklichkeitsnahen Geschehens)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184조b 제1항에서 음란물의 대상에 (인식할 수 있는 (만화: Comic) 또는 인식할 수 없는 (영화 : Film)) 가상의 사건(einfiktives Geschehen)도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상”의 개념을 위해서는 (음란)문서의 인식내용(Sinngehalt)보다 객관적 사실의 모사(模寫)가 덜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184조b 제1항의 성립을 위해서는 성적 상황의 표현이 실제를 재현한 것인지 또는 보는 사람(Betrachter)에게 단지 그렇게 보인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별이 뒤따르게 된다. 먼저 제184조b 제1항의 구성요건은 독일 형법 제176조의 의미에서 실제 사건의 사람, 즉 표현자가 객관적으로 14세 미만의 아동이면 충족된다. 이는 행위자가 대상이 아동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관찰자(Betrachter)가 아동이라고 인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085 | 실제와 가까운 상황의 재현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이 뭐야 | 가능 | 독일 형법 제184조b 제1항 |
| 1002086 | 실제와 유사한 상황의 재구성을 무엇이 요구하지 않고 있을까 | 가능 | 독일 형법 제184조b 제1항 |
| 1002087 | 무엇에 기인하여 실제 상황의 재현이 필요가 없니 | 가능 | 독일 형법 제184조b 제1항 |
| 1002088 | 실제와 가까운 상황의 재현을 의무로 여기는 것이 뭐야 | 불가 | 독일 형법 제184조b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