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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1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반대의 사례에서, 만약 실제 아동이 아닌 사람이 (음란)문서에서 아동처럼 보인 경우에는 인식관계(Sinnzusammenhang)와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각이 중요하다. 만약 (음란)문서에서 아동이 연령을 스스로 밝히고, 문서의 “대상”이 객관적인 상황을 유일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동으로 표현된 사람이 실제 14세 미만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반대로 피해자의 아동성에 대한 인상이 전적으로 관찰자의 잘못된 관념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예컨대 영화에서 18세 배우가 13세로 명확하게 주장되었다면, 제184조b에 해당하지만, 관찰자가 대상이 아동으로 보이는 것에 근거하여 착오로 13세로 받아들였다면, 제184조b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가상의 인물(fiktive Personen)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독일 형법에서 실제의 아동·청소년 등이 출연하지 않는 소위 ‘가상 음란물(Fiktivpornographie)’에 대한 단순 소지를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 아동·청소년 등이 출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089 어느 나라의 형법에서 가상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포함시키지 않아 가능 독일
1002090 형법상 가상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속하지 않는 국가가 어디야 가능 독일
1002091 형법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가상 음란물을 포함시키지 않는 나라는 어디야 가능 독일
1002092 어디의 민사법에서 가상현실 세계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포함시켜 불가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