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협약 제34조가 아동의 성적 착취를 규제의 대상으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UN Special Rapporteur30)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의는 적절하지 않으며 해석의 문제로서 제34조에서 가리키는 음란물이 ‘가상 이미지를 이용한 음란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해석은 컴퓨터 기술을 통해 아동과 성인의 신체를 조작(morphing) 하여 제작된 가상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또한 비언어적 형태이며 완전히 위조된 가상 이미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34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UN 인권위원회 또한 회원국들이 아동인신매매, 아동성매매 그리고 아동음란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인신매매, 아동성매매 그리고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적 의정서의 개정안이 작성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813 | 아동의 성적 착취를 규제의 대상으로 강조한 조항은 무엇인가 | 가능 | 협약 제34조 |
| 1001814 | 성적으로 어린이를 착취하는 것을 규제의 대상으로 강조한 조항은 무엇이니 | 가능 | 협약 제34조 |
| 1001815 | 규제의 대상을 성적으로 나이가 적은 아이를 착취하는 것으로 강조한 조항이 뭐니 | 가능 | 협약 제34조 |
| 1001816 | 규제의 대상을 어른의 성적 착취로 강조한 조항이 뭐야 | 불가 | 협약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