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제184조b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아동음란물의 유포 및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1호), 소지하는 행위(2호), 제작하는 행위(3호), 제작·소지·인도·보관·제공·광고·수입·수출하는 행위(4호)이다. 동항 제1호의 음란물 유포행위는 문서의 전달과 관련된 신체적 활동, 즉 낭독, 게시, 전시 등이 있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달될 수 있는 상태여서 행위자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장기적인 저장매체가 아니라 일시적인 임시저장매체내의 저장이거나 이러한 저장매체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유포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문서를 특정 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전자 우편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에는 아직 유포로 보기 힘들다고 한다. 또 위와 같은 행위를 영업적으로 하거나 범죄목적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093 | 음란물 유포행위는 누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태니 | 가능 | 행위자 |
| 1002094 | 누가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음란물 유포행위지 | 가능 | 행위자 |
| 1002095 | 음란물을 퍼뜨리는 행위는 더 이상 누가 막을 수 없는 상태일까 | 가능 | 행위자 |
| 1002096 | 잡지 유포행위는 누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니 | 불가 | 행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