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처럼 아동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구별하여 규정한다면, 그에 따른 법정형의 적절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현행 아청법 제11조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구별 없이 동일하게 그리고 비교적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과 함께 그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다. 특히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은 가상음란물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또는 작량감경에 의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의 법정형이 적절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불법성의 차등이 법정형 단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앞에서 아동이용음란물과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규정을 구별하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맞물려 그에 대한 법정형도 각 행위의 불법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첫 번째 기준은 가상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기준은 성숙한 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469 |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은 무엇인가 | 가능 | 아청법 |
| 1002470 | 성범죄로부터 소아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은 뭐니 | 가능 | 아청법 |
| 1002471 | 청소년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범죄 관련 법률은 뭐야 | 가능 | 아청법 |
| 1002472 |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대상이 어른과 청소년인 법률이 무엇이니 | 불가 | 아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