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제의 아동이 성행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인의 연기 혹은 컴퓨터 기술을 통해 아동이 성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갖도록 하는 이른바 ‘가상의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처음으로 아동포르노그래피를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 주장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문제는 상호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세계의 어느 일부분이나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나타나는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으로 UN과 회원국들을 포함한 아동 성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기구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이행사항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와 함께 각 회원국들에 의해 수립된 대책들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각 국제기구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821 | 어떤 음란물이 컴퓨터 기술로 아동이 성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갖도록 만들었어 | 가능 | 가상의 아동음란물 |
| 1001822 | 어떤 음란물이 컴퓨터 기술로 성행위에 어린 아이가 참여하는 듯한 인상을 갖도록 만들었지 | 가능 | 가상의 아동음란물 |
| 1001823 | 컴퓨터 기술로 어떤 음란물이 아동이 성행위를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갖도록 만들었니 | 가능 | 가상의 아동음란물 |
| 1001824 | 어떤 책이 컴퓨터 기술로 아동이 소꿉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갖도록 만들었을까 | 불가 | 가상의 아동음란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