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판결은 주정부가 아동음란물을 규제하는 것은 ① 아동보호라고 하는 불가피한 이익이 있다는 점, ② 규제가 아동의 성적학대방지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계된다는 점, ③ 아동음란물의 광고 및 판매는 아동음란물 제조의 동기가 되며 위법하다는 점, ④ 음란한 성적행위를 하고 있는 아동의 실연과 사진 복제를 인정할 가치가 낮다는 점, ⑤ 아동음란물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 외의 작품으로서 인식 또는 분류된다는 점 등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규제가 아동보호라는 부득이한 이익에 관련되며 아동음란물 자체의 가치도 낮기 때문에 아동음란물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과도하고 광범위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본 사안에서는 법률의 광범성의 문제가 현실적이거나 실질적이지 않다고 하여 아동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961 | 아동음란물은 아동보호의 이익과 음란물 자체의 가치도 낮기 때문에 무엇에 포함되지 않지 | 가능 | 표현의 자유의 범위 |
| 1001962 | 아동보호의 이득과 음란물 자체의 낮은 가치로 인해 아동음란물은 무엇으로 포괄되지 않아 | 가능 | 표현의 자유의 범위 |
| 1001963 | 아동음란물은 아동보호와 음란물의 가치가 낮아 무엇에는 포함되지 않을까 | 가능 | 표현의 자유의 범위 |
| 1001964 | 아동음란물이 무엇에서 제외되지 않는 건 아동보호라는 이득과 음란물의 가치가 높아서야 | 불가 | 표현의 자유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