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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2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판결은 주정부가 아동음란물을 규제하는 것은 ① 아동보호라고 하는 불가피한 이익이 있다는 점, ② 규제가 아동의 성적학대방지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계된다는 점, ③ 아동음란물의 광고 및 판매는 아동음란물 제조의 동기가 되며 위법하다는 점, ④ 음란한 성적행위를 하고 있는 아동의 실연과 사진 복제를 인정할 가치가 낮다는 점, ⑤ 아동음란물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 외의 작품으로서 인식 또는 분류된다는 점 등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규제가 아동보호라는 부득이한 이익에 관련되며 아동음란물 자체의 가치도 낮기 때문에 아동음란물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과도하고 광범위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본 사안에서는 법률의 광범성의 문제가 현실적이거나 실질적이지 않다고 하여 아동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1961 아동음란물은 아동보호의 이익과 음란물 자체의 가치도 낮기 때문에 무엇에 포함되지 않지 가능 표현의 자유의 범위
1001962 아동보호의 이득과 음란물 자체의 낮은 가치로 인해 아동음란물은 무엇으로 포괄되지 않아 가능 표현의 자유의 범위
1001963 아동음란물은 아동보호와 음란물의 가치가 낮아 무엇에는 포함되지 않을까 가능 표현의 자유의 범위
1001964 아동음란물이 무엇에서 제외되지 않는 건 아동보호라는 이득과 음란물의 가치가 높아서야 불가 표현의 자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