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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3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1990년 연방대법원은 Osborne v. Ohio 판결에서 아동음란물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을 합헌이라 판시한 바 있다. 오하이오주는 의료, 교육, 예술 등의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및 아동의 부모가 동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아동 또는 후견인의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의 나체작품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었다. 오하이오주 경찰은 Clyde Osborne의 자택에서 성적인 남자 아동의 누드사진을 발견하여 Osborne을 오하이오주법 위반으로 체포·기소하였다. Byron White 판사는 오하이오주가 합헌적으로 아동음란물의 소지와 열람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선례인 Stanley 판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음란성 자체가 문제된 Stanley 판결에서 정부 이익과 본 사건과 같은 아동음란물 규제에서의 정부 이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Stanley 판결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1965 어디에서 아동음란물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 했어 가능 연방대법원
1001966 아동음란물의 단순 소지를 형벌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헌이라 했니 가능 연방대법원
1001967 아동음란물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맞다고 어디에서 말했는가 가능 연방대법원
1001968 어디에서 아동음란물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은 위법이라 했어 불가 연방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