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90년의 「아동권리협약」의 발효에도 불과하고 아동의 권리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UN은 2000년 5월 25일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두 개의 의정서를 만장일치의 합의로 채택하였다. 그 중 ‘아동 인신매매, 아동음란물 및 아동 성매매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구체적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이하 ’OPSC‘). 1990년에 발효된 「아동권리협약」(CRC)이 교육 및 차별의 금지 등 아동의 광범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OPSC는 인터넷 이용을 포함하여 아동음란물의 배포 등 상업적 아동 성착취의 여러 형태가 초국가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당사국에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협약 당사국은 특히 아동음란물과 관련된 행위나 자료로부터 아동의 성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833 | 협약 당사국은 무엇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가적 조취를 취해야 하는가 | 가능 | 아동의 성적 착취 |
| 1001834 | 무엇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가적 조취를 협약 당사국이 취해야 하지 | 가능 | 아동의 성적 착취 |
| 1001835 | 협약 당사국이 모든 적절한 국가적 조취를 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막기 위해서니 | 가능 | 아동의 성적 착취 |
| 1001836 | 협약 당사자는 무엇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개인적 조취를 취해야 하는가 | 불가 | 아동의 성적 착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