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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3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따라서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어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확인 결과 성인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범죄의 성립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비록 재판과정에서 “명백성”의 의미와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는 하지만, 구성요건의 변화로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힌 결과로 평가되기도 한다. 물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한 개념으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여전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명백하게”라는 표현은 관찰자의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보다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라는 문언으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오히려 종전과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로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393 개정 전에는 누가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처벌될 수 있었니 가능 성인
1002394 누가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개정 전에는 죄를 물을 수 있었지 가능 성인
1002395 개정 전에 처벌될 수 있었던 음란물은 누가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음란물일까 가능 성인
1002396 개정 전에는 누가 한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처벌될 수 있었니 불가 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