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따라서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어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확인 결과 성인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범죄의 성립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비록 재판과정에서 “명백성”의 의미와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는 하지만, 구성요건의 변화로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힌 결과로 평가되기도 한다. 물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한 개념으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여전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명백하게”라는 표현은 관찰자의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보다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라는 문언으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오히려 종전과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로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393 | 개정 전에는 누가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처벌될 수 있었니 | 가능 | 성인 |
| 1002394 | 누가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개정 전에는 죄를 물을 수 있었지 | 가능 | 성인 |
| 1002395 | 개정 전에 처벌될 수 있었던 음란물은 누가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음란물일까 | 가능 | 성인 |
| 1002396 | 개정 전에는 누가 한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처벌될 수 있었니 | 불가 | 성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