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제184조d 방송 또는 통신매체를 수단으로 음란물 내용에 쉽게 접근하기; 통신매체를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용의 불러오기는 2003년 12월 27일 성범죄개정법률(SexualdelÄndG)을 통해 제184조c로 도입되었다가 2015년 제49차 형법개정법률을 통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184조d는 오늘날 공중 또는 개인을 넘어 모두에게 전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전달매체(Übertragungsmedien)를 고려하고 있다. 방송(Rundfunk)의 개념은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다. 그것이 공적인 방송시설에 의한 것이든 사적인 방송시설에 의한 것이든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다수설에 따르면 아무추어 무선방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통신매체(Telemedien)의 개념은 결합될 수 있는 데이터, 문자, 그림 또는 음성을 통해 개인 간의 연결을 결정하고 통신방법을 바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예컨대 인터넷 연결을 위한 제공과 같은 전자적 정보서비스 및 소통서비스를 의미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109 | 제184조d는 모두에게 전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무엇을 고려하고 있어 | 가능 | 전달매체 |
| 1002110 | 모두에게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무엇을 제184조d는 고려하고 있지 | 가능 | 전달매체 |
| 1002111 | 제184조d는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무엇을 대상으로 한 조항이야 | 가능 | 전달매체 |
| 1002112 | 제184조d는 모두에게 전파하기에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무엇을 고려하고 있을까 | 불가 | 전달매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