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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3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특히 아동음란물은 실시간으로 중계되거나 컴퓨터 기술로 추가적인 제작 및 배포가 그리고 무작위적인 접근이 가능하므로 OPSC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한 아동음란물 제작 및 배포 행위를 규제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음란물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을 회원국들 간 조약등을 체결하여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협조할 수 있으며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10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 범인의 검거뿐 아니라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의 예방, 조사, 기소 그리고 처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해당이 되며 아동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 또한 강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OPSC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과 회원국간의 협력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한 아동음란물 제작 및 배포 행위를 규제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UN 회원국 192개의 국가 중 총 128개의 회원국들이 현재 이 선택적 의정서에 당사국으로 되어 있으며, 115개국들이 서명을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1837 회원국 간의 협력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아동음란물 배포 행위 규제를 요구하는 건 어디야 가능 OPSC
1001838 어디서 회원국간의 합세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아동음란물 배포 행위 규제를 요구해 가능 OPSC
1001839 회원국 간의 힘을 합쳐 인터넷을 통한 아동음란물 배포 행위 규제를 어디서 요구하니 가능 OPSC
1001840 개도국간의 협력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아동음란물 배포 행위 규제를 요구하는 건 어디지 불가 OP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