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제184조d 제1항 제2문에서 접근차단에 대한 구성요건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단지 제184조 제1항 구성요건과 통신매체를 위한 경우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차단을 담보(보증)하는 사례에 있어 동 규정의 구성요건배제가 포함한다. 이러한 담보(보증)는 제공자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예컨대 Pay-TV 제공에 대한 자유로운 차단을 위해 PIN의 단순한 위임이나 디코딩을 위해 마그네틱카드를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184조d 제1항의 행위태양은 개인을 위해서 혹은 공중을 위해서 접근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제2항의 행위태양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아동음란물 또는 청소년음란물 내용의 불러오는, 특히 해당 데이터의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해당 스트리밍 내용을 불러오는 행위이다. 여기에서 불러오기의 시도는 이미 기수로서 처벌되고, 다운로드 명령이 활성화될 때, 실행이 착수된 것으로 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113 | 접근차단에 대한 구성요건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야 | 가능 | 제184조d 제1항 제2문 |
| 1002114 | 무엇이 접근차단에 대한 구성요건배제를 규제하고 있어 | 가능 | 제184조d 제1항 제2문 |
| 1002115 | 접근제한에 대한 구성요건배제가 어디에 있니 | 가능 | 제184조d 제1항 제2문 |
| 1002116 | 접근에 대한 구성요건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니 | 불가 | 제184조d 제1항 제2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