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96년 제정된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CPPA)은 아동음란물의 개념을 일부 수정하여 실제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실제로 묘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행위도 아동음란물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실제로는 성인이 성행위에 참여하였더라도 미성년자가 성행위에 참가한 것으로 묘사되었다면 이를 제작한 사람은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률은 컴퓨터나 사진기술이 성인의 성행위를 아동의 성행위로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2002년 4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른바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에서 1996년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CPPA) 제2256조 (8)의 (b)와 (d)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가상 아동음란물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해당 연방법률 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973 | 무엇이 성인의 성행위를 아동의 성행위로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어 | 가능 | 컴퓨터나 사진기술 |
| 1001974 | 성인의 성행위를 아동의 성행위로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한 것은 무엇일까 | 가능 | 컴퓨터나 사진기술 |
| 1001975 | 성인의 성행위를 아동의 성행위로 무엇이 바꿀 수 있니 | 가능 | 컴퓨터나 사진기술 |
| 1001976 | 무엇이 성인의 성행위를 노인의 성행위로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후퇴했지 | 불가 | 컴퓨터나 사진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