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러나 현행의 정의규정에서 “명백하게”를 대법원이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제한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 개념은 가상음란물에 대한 규제여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지금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동 정의규정에서 아청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행위 이외에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조 제4호에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성적 행위”는 정의규정에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397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경우는 뭐야 | 가능 |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 |
| 1002398 | 어떤 경우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어긴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니 | 가능 |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 |
| 1002399 | 무엇을 하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까 | 가능 |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 |
| 1002400 | 죄형전단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경우는 뭐야 | 불가 |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