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제적 차원에서 아동 음란물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진 것은 1996년 스톡홀름세계회의 때부터이다. 실제로 1993년 ‘아동인신매매, 아동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유엔 보고서’(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에서 아동음란물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는 명확한 아동음란물에 대한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정의라기보다는 보고서에 사용된 아동음란물에 대한 용어설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동 보고서에서 사용된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의는 사용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제작된 아동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 성적 묘사를 의미하며 이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 그리고 사용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묘사하고 있다. 반면 스톡홀름 세계회의에서는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란 금전 또는 기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아동 음란물을 ‘아동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묘사한 시각적 및 청각적 매체’라고 규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841 | 아동 음란물에 대한 개념 정의가 처음 이루어진 곳은 어디야 | 가능 | 스톡홀름세계회의 |
| 1001842 | 처음 어디에서 아동 음란물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세워진 걸까 | 가능 | 스톡홀름세계회의 |
| 1001843 | 처음 어디서 아동 음란물의 정의가 만들어졌어 | 가능 | 스톡홀름세계회의 |
| 1001844 | 아동 교육에 대한 정의가 처음 이루어진 곳은 어디지 | 불가 | 스톡홀름세계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