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민인식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은 ‘가상 음란물’에 대해서도 엄벌해야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아동 출연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가상음란물’역시 처벌해야한다고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실제 아동 출연 음란물’ 처벌에 대해서는 97.6%가 찬성하였고, ‘가상 음란물’ 처벌에 대해서는 82.2%가 찬성하였다. 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가상음란물’을 ‘실제 아동이 출연하는 음란물’과 동일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56.8%로 가장 많고, 25.7%는 가상음란물을 더 가볍게 처벌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상음란물에 대한 처벌여부는 아동음란물의 개념정의와 관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정의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포함되면서 현행 규정상 가상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405 | 국민들이 엄벌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뭐야 | 가능 | 가상 음란물 |
| 1002406 | 무엇을 처벌해야한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어 | 가능 | 가상 음란물 |
| 1002407 | 무엇이 국민들로 하여금 엄중하게 벌을 줘야한다고 느끼게 했니 | 가능 | 가상 음란물 |
| 1002408 | 경찰들이 엄벌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뭐지 | 불가 | 가상 음란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