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실종어린이 국제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ICMEC) 에서는 2004년을 시작으로 아동음란물과 관련하여 인터폴에 가입된 국가들이 UN 협약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ICMEC는 ① 아동음란물과 관련한 특정 법안의 유무, ② 아동음란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의 규정 여부, ③ 컴퓨터를 이용한 아동음란물의 범죄 규정 여부, ④ 아동음란물 의도적 소지의 범죄 규정 여부, 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음란물로 의심되는 컨텐츠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 또는 관련기관에게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2006년에는 조사 대상국가 중 5개 국가만이 5개 영역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27개의 국가가 4개 영역을 충족하는 결과를 보였다. 심지어 95개 국가에서는 아동음란물에 대한 구체적 법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반면 2012년 조사에서는 11개 국가가 5개 영역을 충족하였으며, 53개 국가는 여전히 아동음란물에 대한 구체적 법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845 | ICMEC에서 아동 음란물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해온 때는 언제야 | 가능 | 2004년 |
| 1001846 | ICMEC에서 아동 음란물과 관련한 보고서를 언제부터 만들었니 | 가능 | 2004년 |
| 1001847 | 언제부터 ICMEC에서 아동 음란물과 관련한 보고서를 썼을까 | 가능 | 2004년 |
| 1001848 | ICMEC에서 성인 음란물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해온 때는 언제지 | 불가 | 200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