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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4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그러나 가상음란물에 대한 처벌여부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만화, 컴퓨터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성행위 등을 표현하고 그 내용을 촬영하는 가상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성적 학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한다. 또 가상음란물은 존엄성을 향유할 사람이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건전한 성도덕을 위반했다는 차원에서 가상음란물에 대해 무거운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그에 반해, 음란물을 통한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가 심각하지만 그 근절이 쉽지 않아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고, 또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가 그 범죄를 범하기 전에 아동음란물을 장기간 시청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음란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상음란물을 통해 관찰자의 성적 자극을 유도하여 범행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처벌의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은 이와 같은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아동음란물의 범주를 넓혀 그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409 사람이 실존하지 않아서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뭐야 가능 가상음란물
1002410 뭐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서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니 가능 가상음란물
1002411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뭐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 가상음란물
1002412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아서 국제법상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뭐야 불가 가상음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