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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4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1984년 「아동보호법」(Child Protection Act of 1984)은 1977년 「아동성착취보호법」에 대한 보완입법임. 즉 1977년법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18세로 규정한 성매매 조항과 달리 아동음란물의 경우 보호해야 할 아동을 16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했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고, 아동음란물을 주간 통상으로 운송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어서 주 내에서의 음란물배포 등은 처벌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4년법은 아동음란물의 경우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의 보호대상을 16세 미만의 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의 형량을 대폭 높였음.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0817 성매매 조항에서 보호해야 할 아동을 18세로 규정한 아동성착취보호법의 제정 연도는 언제야 가능 1977년
1200818 아동성착취보호법이 성매매 조항에서 보호해야 할 아동을 18세로 규정하여 공표한 게 언제지 가능 1977년
1200819 언제 성매매 조항에서 보호해야 할 아동을 18세로 규정한 아동성착취보호법이 만들어졌어 가능 1977년
1200820 성매매 조항에서 보호해야 할 아동을 19세로 규정한 아동성착취보호법의 제정 연도는 언제야 불가 197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