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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5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그러나 일본에서는 실제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는 가상음란물은 형사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입법자가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이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것이므로 아동이 실제로 존재할 것을 요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미국에서는 아동이 전혀 관여되지 않는 가상음란물에 대해서는 아동음란물이 아닌 일반적인 ‘음란성’의 기준을 적용받는 표현물로 보고 있다. 독일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독일 형법 제184조b 제1항에서 “실제 또는 실제에 가까운”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음란물의 대상에 가상음란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실제 아동·청소년 등이 출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상음란물에 대한 단순소지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단순소지가 처벌되는 경우는 실제 아동이 등장한 경우이고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은 단순소지로 처벌되지 않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413 실제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는가상음란물이 형사 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는 어디야 가능 일본
1002414 가상음란물에 실제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아 형사 제재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나라는 어딜까 가능 일본
1002415 아동이 출연하지 않는 가상음란물이 형사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는 어디지 가능 일본
1002416 실제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는 가상음란물이 민사 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는 어디야 불가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