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러나 일본에서는 실제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는 가상음란물은 형사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입법자가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이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것이므로 아동이 실제로 존재할 것을 요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미국에서는 아동이 전혀 관여되지 않는 가상음란물에 대해서는 아동음란물이 아닌 일반적인 ‘음란성’의 기준을 적용받는 표현물로 보고 있다. 독일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독일 형법 제184조b 제1항에서 “실제 또는 실제에 가까운”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음란물의 대상에 가상음란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실제 아동·청소년 등이 출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상음란물에 대한 단순소지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단순소지가 처벌되는 경우는 실제 아동이 등장한 경우이고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은 단순소지로 처벌되지 않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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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413 | 실제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는가상음란물이 형사 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일본 |
| 1002414 | 가상음란물에 실제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아 형사 제재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나라는 어딜까 | 가능 | 일본 |
| 1002415 | 아동이 출연하지 않는 가상음란물이 형사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는 어디지 | 가능 | 일본 |
| 1002416 | 실제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는 가상음란물이 민사 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는 어디야 | 불가 |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