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어 미국 연방의회는 2003년 실제 아동음란물과 가상 아동음란물을 구별하여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이른바 PROTECT법을 전격 통과시키는데, 이 법 제2252A조에서는 아동음란물 중에서 ‘실제 아동과 구별이 불가능한 아동의 시각적 묘사’만을 규제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그림, 만화, 조각, 회화 등 가상 아동음란물 범주에 들어갈 표현물은 제외하였다. 대신, ‘아동 성적학대에 관한 음란한 시각적 표현’(Obscene visual representations of the sexual abuse of children)이란 부제가 붙은 제1466A조를 따로 만들어 가상 아동음란물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기서 제1466A조는 실제 아동음란물을 대상으로 한 제2252A조와 달리 표현물의 음란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밀러판결에서 제시된 전통적 음란성 판단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서 앞의 두 가지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마지막 요건인 문학, 예술, 정치, 과학적 가치를 심하게 결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977 | 이른바 PROTECT 법을 미국 연방의회가 언제 전격 통과시켰지 | 가능 | 2003년 |
| 1001978 | 미국 연방의회가 이른바 PROTECT 법을 언제 전격 가결하였는가 | 가능 | 2003년 |
| 1001979 | 언제 미국 연방의회가 소위 PROTECT 법을 승인했어 | 가능 | 2003년 |
| 1001980 | 이른바 PROTECT 법을 스웨덴 연방의회가 언제 전격 폐지시켰을까 | 불가 | 200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