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권리협약」은 교육, 표현, 발달, 문화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협약은 제1조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와 제4조에서는 “회원국들은 아동의 성별, 인종, 종교, 출생국가 등과 상관없이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제11조에서는 회원국이 아동의 납치와 관련하여 해당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성적 학대 및 착취와 관련하여 협약은 제34조에서 회원국으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착취와 성적인 악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해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0901 | 아동을 몇 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규정한게 아동권리협약이니 | 가능 | 18세 |
| 1200902 |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몇 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을까 | 가능 | 18세 |
| 1200903 | 몇 세 미만의 자가 아동이라고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고 있지 | 가능 | 18세 |
| 1200904 | 노인을 몇 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규정한게 노인인권협약이니 | 불가 | 18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