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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6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착취를 포함하는 성적 학대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은 1990년 「아동권리협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90년 10월 2일 발효되었으며,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1개국이 비준하였다.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가입 뒤 2년 안에, 그 뒤 5년마다 아동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아동인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0905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정부가 가입 뒤 몇 년 안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가능 2년
1200906 가입 뒤 몇 년 안에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정부가 국가보고서를 내야 하니 가능 2년
1200907 몇 년 안에 국가보고서를 아동권리협약에 들어간 정부가 내야 하지 가능 2년
1200908 여성권리협약에 가입한 정부가 가입 뒤 몇 년 안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불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