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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7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1986년 「아동 성학대 및 포르노그래피법」(Child Sex Abuse and Pornography Act of 1986, 18 U.S.C. §§2251-2256)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광고를 금지시켰으며 아동음란물의 피해자가 된 어린이가 받은 개인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 법률은 아동음란물에 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의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향하였다. 1988년 「아동보호 및 음란물 규제법」(Child Protection and Obscenity Enforcement Act of 1988)은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아동음란물의 배포를 금지하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이 법률은 아동음란물에 대한 광고나 시각적 묘사를 컴퓨터로 전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을 매매하거나 일시적으로 구금 또는 통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0909 아동 성학대 및 포르노그래피법에 아동음란물 광고를 금지시키는 규정이 몇 년도에 마련되었지 가능 1986년
1200910 아동 성학대 및 포르노그래피법에 아동음란물 광고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 마련된 년도는 언제야 가능 1986년
1200911 몇 년도에 아동음란물 광고를 금지시키는 규정이 아동 성학대 및 포르노그래피법에 생겼어 가능 1986년
1200912 아동 성학대 및 포르노그래피법에 음식 광고를 금지시키는 규정이 몇 년도에 마련되었을까 불가 198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