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84년 상원을 통과한 아동보호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의 연령을 상향하는 등 「아동성착취보호법」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1977년의 아동성착취보호법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었다. 첫째, 이 법안은 보호해야 할 아동을 18세로 규정한 성매매 조항과 달리 아동음란물의 경우 보호해야 할 아동을 16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했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동법은 아동음란물을 주간 통상적으로 운송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는 아동음란물 제작자가 실제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따라서 아동보호법은 구체적으로 아동음란물(child pornography)의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아동음란물 제작 및 운송과 관련된 기존의 $10,000의 벌금을 $100,000로 상향하였고, 추가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15,000에서 $200,000로 벌금을 상향하였다. 또한 조직적인 개입이 이뤄졌을 경우 아동음란물 제작 및 배포행위에 개입한 단체에 대해 $25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0925 | 아동보호법이 언제 통과됐어 | 가능 | 1984년 |
| 1200926 | 언제 아동보호법이 가결됐지 | 가능 | 1984년 |
| 1200927 | 문화재보호법이 논의된 게 언제니 | 불가 | 1984년 |
| 1200928 | 청소년보호법이 언제 개정됐니 | 불가 | 198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