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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7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1986년 「아동 성학대 및 포르노그래피법」(Child Sex Abuse and Pornography Act of 1986, 18 U.S.C. §§2251-2256)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광고를 금지시켰으며 아동음란물의 피해자가 된 어린이가 받은 개인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 법률은 아동음란물에 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의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향하였다. 1988년 「아동보호 및 음란물 규제법」(Child Protection and Obscenity Enforcement Act of 1988)은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아동음란물의 배포를 금지하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이 법률은 아동음란물에 대한 광고나 시각적 묘사를 컴퓨터로 전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을 매매하거나 일시적으로 구금 또는 통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0941 무엇의 피해자가 된 어린이가 개인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가능 아동음란물
1200942 개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엇의 피해를 당한 어린이가 청구할 수 있니 가능 아동음란물
1200943 개인적 피해에 대해 무엇의 피해자가 된 아이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 가능 아동음란물
1200944 무엇의 가해자가 된 어린이가 개인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불가 아동음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