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88년 제정된 「아동보호 및 음란물규제법」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 또는 국제 통상의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동음란물을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아동이 아동음란물 제작에 포함 또는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아동의 보호권을 거래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만약 음란물이 주간 또는 국제적 통상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면 음란물 제작자로 하여금 음란물에 출연한 모든 사람의 인적사항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제작자는 출연자의 두 가지 인적사항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이는 출연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다. 이러한 의무는 정부로 하여금 출연자의 연령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며 만약 출연자가 미성년일 때 추가적인 출연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기록되고 저장되어야 하며 검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0949 | 아동이 음란물 제작에 이용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1988년 재정된 법이 무엇이야 | 가능 | 아동보호 및 음란물규제법 |
| 1200950 | 음란물 제작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불법이라고 결정했으며 1988년 입제 된 법이 무엇이지 | 가능 | 아동보호 및 음란물규제법 |
| 1200951 | 어떤 법이 1988년 아동이 음란물에 출연하는 것을 불법이라 정했을까 | 가능 | 아동보호 및 음란물규제법 |
| 1200952 | 청소년의 10시 이후 노래방 이용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2020년 재정된 법이 무엇인가 | 불가 | 아동보호 및 음란물규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