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전술한 바와 같이 1996년 제정된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CPPA)은 아동음란물의 개념을 일부 수정하여 실제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실제로 묘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행위도 아동음란물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실제로는 성인이 성행위에 참여하였더라도 미성년자가 성행위에 참가한 것으로 묘사되었다면 이를 제작한 사람은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2년의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에 따라 아동과 유사한 아동음란물의 규제에 대한 일정한 한계가 노정됨으로써, 2003년 4월 연방의회는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의 헌법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착취 종식을 위한 기소 및 기타 조치에 관한 법률」(PROTECT법)을 제정하였다. 본 법률에 따라 제2256조(8)(b)규정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와 구별할 수 없는 디지털 이미지, 컴퓨터 이미지, 컴퓨터로 작성된 이미지’로 수정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981 | 미성년자가 성행위에 참가한 것으로 묘사되었다면 제작자는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까 | 가능 |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
| 1001982 | 제작자가 미성년자가 성행위에 참가한 것처럼 제작했다면 어떤 법의 적용을 받지 | 가능 |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
| 1001983 | 미성년자의 성행위 묘사를 그린 제작자는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 | 가능 |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
| 1001984 | 성인이 성행위에 참가한 것으로 묘사되었다면 제작자는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까 | 불가 |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