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 주법원(항소심)은 대략 14세에서 16세로 보이는 청소년이 침대에서 뒤로 누워서 다리를 옆으로 뻗어 항문이 잘 보이도록 찍은 슬라이드 사진 사건에서 아동음란물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동 사건에서 동 법원은 비록 슬라이드 사진에 모사된 상황이 성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 표현물이 “거칠고 통속적(vergröbernd-reißerisch)”이지 않아, 음란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연방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선고를 파기하였다. 독일연방대법원은 독일 형법 제184조b의 의미에서 일반적인 “음란물(pronographisch)”은 아동에 의한, 아동에 대한 또는 아동 앞에서 실제와 관련된 성적 행위의 표현이라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145 | 독일 주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심의 무죄선고를 파기한 곳은 어디야 | 가능 | 독일연방대법원 |
| 1002146 |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것에 대해 어떤 곳에서 독일 주법원 선고를 파기했을까 | 가능 | 독일연방대법원 |
| 1002147 | 독일 주법원의 항소심 무죄판결을 파기한 곳은 어디일까 | 가능 | 독일연방대법원 |
| 1002148 | 독일 주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어디서 항소심의 무죄선고를 채택했을까 | 불가 | 독일연방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