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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8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독일 주법원(항소심)은 대략 14세에서 16세로 보이는 청소년이 침대에서 뒤로 누워서 다리를 옆으로 뻗어 항문이 잘 보이도록 찍은 슬라이드 사진 사건에서 아동음란물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동 사건에서 동 법원은 비록 슬라이드 사진에 모사된 상황이 성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 표현물이 “거칠고 통속적(vergröbernd-reißerisch)”이지 않아, 음란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연방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선고를 파기하였다. 독일연방대법원은 독일 형법 제184조b의 의미에서 일반적인 “음란물(pronographisch)”은 아동에 의한, 아동에 대한 또는 아동 앞에서 실제와 관련된 성적 행위의 표현이라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145 독일 주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심의 무죄선고를 파기한 곳은 어디야 가능 독일연방대법원
1002146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것에 대해 어떤 곳에서 독일 주법원 선고를 파기했을까 가능 독일연방대법원
1002147 독일 주법원의 항소심 무죄판결을 파기한 곳은 어디일까 가능 독일연방대법원
1002148 독일 주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어디서 항소심의 무죄선고를 채택했을까 불가 독일연방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