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90년 연방대법원은 Osborne v. Ohio 판결에서 아동음란물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을 합헌이라 판시한 바 있다. 오하이오주는 의료, 교육, 예술 등의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및 아동의 부모가 동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아동 또는 후견인의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의 나체작품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었다. 오하이오주 경찰은 Clyde Osborne의 자택에서 성적인 남자 아동의 누드사진을 발견하여 Osborne을 오하이오주법 위반으로 체포·기소하였다. Byron White 판사는 오하이오주가 합헌적으로 아동음란물의 소지와 열람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선례인 Stanley 판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음란성 자체가 문제된 Stanley 판결에서 정부 이익과 본 사건과 같은 아동음란물 규제에서의 정부 이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Stanley 판결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0989 | 누가 Osborne을 오하이오 주법 위반으로 체포 및 기소하였어 | 가능 | 오하이오주 경찰 |
| 1200990 | Osborne을 누가 오하이오 주법 위배로 체포 및 기소하였니 | 가능 | 오하이오주 경찰 |
| 1200991 | 누가 오하이오 주법을 어겨 Osborne을 체포하고 기소하였는가 | 가능 | 오하이오주 경찰 |
| 1200992 | 누가 Osborne을 오하이오 주법 위반으로 사형하였어 | 불가 | 오하이오주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