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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9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1984년 「아동보호법」(Child Protection Act of 1984)은 1977년 「아동성착취보호법」에 대한 보완입법임. 즉 1977년법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18세로 규정한 성매매 조항과 달리 아동음란물의 경우 보호해야 할 아동을 16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했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고, 아동음란물을 주간 통상으로 운송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어서 주 내에서의 음란물배포 등은 처벌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4년법은 아동음란물의 경우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의 보호대상을 16세 미만의 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의 형량을 대폭 높였음.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1665 1977년에 제정된 아동성착취보호법을 보완한 아동보호법은 언제 공표되었지 가능 1984년
1001666 아동보호법은 1977년에 제정된 아동성착취보호법을 보강한 내용으로 언제 발표되었어 가능 1984년
1001667 언제 아동 보호법이 1977년에 제정된 아동성착취보호법을 보완하여 입제되었을까 가능 1984년
1001668 1987년에 제정된 아동성착취보호법을 보완한 아동보호법은 언제 공표되었지 불가 198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