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84년 「아동보호법」(Child Protection Act of 1984)은 1977년 「아동성착취보호법」에 대한 보완입법임. 즉 1977년법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18세로 규정한 성매매 조항과 달리 아동음란물의 경우 보호해야 할 아동을 16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했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고, 아동음란물을 주간 통상으로 운송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어서 주 내에서의 음란물배포 등은 처벌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4년법은 아동음란물의 경우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의 보호대상을 16세 미만의 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의 형량을 대폭 높였음.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665 | 1977년에 제정된 아동성착취보호법을 보완한 아동보호법은 언제 공표되었지 | 가능 | 1984년 |
| 1001666 | 아동보호법은 1977년에 제정된 아동성착취보호법을 보강한 내용으로 언제 발표되었어 | 가능 | 1984년 |
| 1001667 | 언제 아동 보호법이 1977년에 제정된 아동성착취보호법을 보완하여 입제되었을까 | 가능 | 1984년 |
| 1001668 | 1987년에 제정된 아동성착취보호법을 보완한 아동보호법은 언제 공표되었지 | 불가 | 198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