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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9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연방법률 제2251조 이하는 미성년자 (minor)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252조(a)(4)(B)는 아동음란물을 고의적 (knowingly)으로 소지하거나 소지하려고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제2252조(b)(2)는 아동음란물을 고의적으로 소지하거나 이를 보기 위해 접근한(knowingly possesses, or knowingly access with intent to view) 범죄자들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풀어서 해석하여 보면 아동음란물의 소지자(possessors)는 자신이 직접 아동음란물의 방식 등을 변환하여 이의 제작자가 되지 않는 한 해당 음란물의 수취인(receiver)이 된다. 하지만 해당 피고인이 아동음란물을 수취(receipt)하였다는 죄목으로 유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그가 관련된 영상물 등을 수취하였을 때 고의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1029 어떤 법의 제2251조 이하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니 가능 연방법률
1201030 어느 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범죄에 대해 명시한 것이 제2251조 이하야 가능 연방법률
1201031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법의 제2251조 이하일까 가능 연방법률
1201032 어떤 법의 제501조 이하가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니 불가 연방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