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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80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독일에서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은 입법자와 일반시민의 정당한 관심사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한다. 미성년자인 “음란물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형법상 보호는 이미 성적 남용, 성적 악용 및 강간죄 등을 통해 작용되고 있다. 형법 제184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금지하는 것을 통해 아동음란물 소재에 대한 수요와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음란물을 요구하고 유포하는 소아성애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은 인터넷을 통해 얼마 전부터 개방되었다.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는 행위자들에게 쉽게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고 동시에 음란물, 특히 아동음란물에 익명으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연방대법원은 인터넷상에서 유포(구 독일 형법 제184조 제3항 1호)는 데이터가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 도착한 때에 완성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용자가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이용하였는지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를 전달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인터넷상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데이터가 인터넷상에서 읽기접속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149 무엇을 통해 이용자들이 서로 쉽게 소통하고 아동음란물에 익명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어 가능 인터넷
1002150 이용자들이 아동음란물에 익명으로 접근하고 서로 쉽게 접속할 수 있게 한 것은 뭐지 가능 인터넷
1002151 이용자들이 쉽게 소통하고 익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야 가능 인터넷
1002152 무엇을 통해 이용자들이 서로 어렵게 소통하고 아동음란물에 익명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지 불가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