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에서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은 입법자와 일반시민의 정당한 관심사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한다. 미성년자인 “음란물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형법상 보호는 이미 성적 남용, 성적 악용 및 강간죄 등을 통해 작용되고 있다. 형법 제184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금지하는 것을 통해 아동음란물 소재에 대한 수요와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음란물을 요구하고 유포하는 소아성애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은 인터넷을 통해 얼마 전부터 개방되었다.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는 행위자들에게 쉽게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고 동시에 음란물, 특히 아동음란물에 익명으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연방대법원은 인터넷상에서 유포(구 독일 형법 제184조 제3항 1호)는 데이터가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 도착한 때에 완성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용자가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이용하였는지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를 전달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인터넷상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데이터가 인터넷상에서 읽기접속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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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149 | 무엇을 통해 이용자들이 서로 쉽게 소통하고 아동음란물에 익명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어 | 가능 | 인터넷 |
| 1002150 | 이용자들이 아동음란물에 익명으로 접근하고 서로 쉽게 접속할 수 있게 한 것은 뭐지 | 가능 | 인터넷 |
| 1002151 | 이용자들이 쉽게 소통하고 익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야 | 가능 | 인터넷 |
| 1002152 | 무엇을 통해 이용자들이 서로 어렵게 소통하고 아동음란물에 익명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지 | 불가 | 인터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