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연방법률 제2251조 이하는 미성년자 (minor)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252조(a)(4)(B)는 아동음란물을 고의적 (knowingly)으로 소지하거나 소지하려고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제2252조(b)(2)는 아동음란물을 고의적으로 소지하거나 이를 보기 위해 접근한(knowingly possesses, or knowingly access with intent to view) 범죄자들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풀어서 해석하여 보면 아동음란물의 소지자(possessors)는 자신이 직접 아동음란물의 방식 등을 변환하여 이의 제작자가 되지 않는 한 해당 음란물의 수취인(receiver)이 된다. 하지만 해당 피고인이 아동음란물을 수취(receipt)하였다는 죄목으로 유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그가 관련된 영상물 등을 수취하였을 때 고의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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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049 | 연방법률의 제2251조 이하는 누구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니 | 가능 | 미성년자 |
| 1201050 | 연방법률에서 누구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범죄에 대해 명시한 것이 제2251조 이하야 | 가능 | 미성년자 |
| 1201051 | 누구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연방법률의 제2251조 이하일까 | 가능 | 미성년자 |
| 1201052 | 연방법률에서 누구에 대한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 명시한 것이 제2051조 이하야 | 불가 | 미성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