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연방대법원에서 유포의 개념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롭게 해석하면서, 만약 개개인이 그 문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 행위도 이미 유포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에게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으로 유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는 판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추론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 법원은 한 개인에 대해서 청소년음란내용이 있는 그림의 발송은 독일 형법 제184조c 제1항 1호의 의미에서 유포의 구성요건표지를 완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적어도 유포에 해당하는 발송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사람의 개별화가 가능하지 않은 정도의 많은 사람에게 음란물을 전달해야만 제184조c 제1항 1호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에서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규정은 이니 1993년 제27차 형법개정법률을 통해 독일 구 형법 제184조 제3항에 도입되어 있었다. 그 이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아동음란물에 대한 유럽연합기준의 내용을 국내법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아동음란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처벌규정을 두게 되었다. 특히 지난 2015년 제49자 형법개정법률을 통해 아동음란물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전체적인 체계를 재정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153 |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1993년에 도입된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독일 |
| 1002154 | 어떤 국가에서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1993년에 도입되었어 | 가능 | 독일 |
| 1002155 | 1993년에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도입된 나라는 어디일까 | 가능 | 독일 |
| 1002156 |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이 1993년에 도입된 나라는 어디인가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