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03년 「아동착취 종식을 위한 기소 및 기타 조치에 관한 법률」(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of 2003; 이른바 PROTECT Act)은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로 인한 입법적 공백을 메꾸기 위한 보완입법임,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CPPA)의 규정이 실재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일정한 성행위 등의 시각적인 묘사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재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성행위 등의 시각적 묘사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실제 아동음란물과 가상 아동음란물을 구별하여 이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구체적으로 동법은 제2252A조에서 아동포르노 중 ‘실제 아동과 구별이 불가능한(virtually indistinguishable) 아동의 시각적 묘사’만을 규제하도록 하고 대신 그림, 만화, 조각, 회화 등 가상 아동음란물의 범주에 들어갈 표현물은 제외하였음.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669 |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의 규정이 무엇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이 되었어 | 가능 | 표현의 자유 |
| 1001670 | 규정이 어떤 걸 과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을 위헌이라 결론지었어 | 가능 | 표현의 자유 |
| 1001671 |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의 규정이 무엇을 심하게 제한해서 위헌으로 판정됐지 | 가능 | 표현의 자유 |
| 1001672 |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의 규정이 무엇을 심하게 방치해서 위헌으로 결론이 났을까 | 불가 | 표현의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