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후 1966년 연방대법원은 소설의 음란여부를 다룬 이른바 Memoirs(회고록) 판결에서 음란성 심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Brennen 대법관에 의해 집필된 상대적 다수의견(plurality opinion)은 ① 그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의 주제가 성(性)에 대한 ‘호색적 흥미에 호소하는 것’이어야 하고, ② 성적 문제의 표현과 관련해 현시대의 공동체 기준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의미에서 ‘명백히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며, ③ 그 표현물은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utterly without redeeming social importance)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문제된 소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은 충족시켰으나 이 소설을 세 번째 기준인 ‘사회적 가치에 전혀 기여하는 바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하면서 음란성을 부정하였다. 문제는 이 판결이 이러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검사들은 앞으로 성적 표현물이 ‘사회적 가치에 전혀 기여하는 바 없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861 | Memoirs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이 음란성 심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게 언제지 | 가능 | 1966년 |
| 1001862 | 연방 대법원이 언제 음란성 심사의 새로운 표준을 Memoirs 판결에서 내세웠을까 | 가능 | 1966년 |
| 1001863 | 언제 Memoirs 판결에서 새로운 음란성 심의 기준이 나왔어 | 가능 | 1966년 |
| 1001864 | 미란다 법칙에서 연방 대법원이 저작권 심사의 기준을 폐지한 게 언제야 | 불가 | 196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