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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80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후 1966년 연방대법원은 소설의 음란여부를 다룬 이른바 Memoirs(회고록) 판결에서 음란성 심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Brennen 대법관에 의해 집필된 상대적 다수의견(plurality opinion)은 ① 그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의 주제가 성(性)에 대한 ‘호색적 흥미에 호소하는 것’이어야 하고, ② 성적 문제의 표현과 관련해 현시대의 공동체 기준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의미에서 ‘명백히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며, ③ 그 표현물은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utterly without redeeming social importance)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문제된 소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은 충족시켰으나 이 소설을 세 번째 기준인 ‘사회적 가치에 전혀 기여하는 바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하면서 음란성을 부정하였다. 문제는 이 판결이 이러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검사들은 앞으로 성적 표현물이 ‘사회적 가치에 전혀 기여하는 바 없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1861 Memoirs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이 음란성 심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게 언제지 가능 1966년
1001862 연방 대법원이 언제 음란성 심사의 새로운 표준을 Memoirs 판결에서 내세웠을까 가능 1966년
1001863 언제 Memoirs 판결에서 새로운 음란성 심의 기준이 나왔어 가능 1966년
1001864 미란다 법칙에서 연방 대법원이 저작권 심사의 기준을 폐지한 게 언제야 불가 196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