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동법은 또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sexual explicit conduct)에 대해서도 정의규정을 두어 (i) 생식기 대 생식기, 구강 대 생식기, 항문 대 생식기 또는 구강 대 항문을 포함하는 동성 또는 이성간의 실제(actual) 또는 모의의(simulated) 성교섭, (ii) 수간, (iii) 자위행위, (iv) 새디즘 또는 매조키즘적인 학대 또는 (v) 생식기 또는 음부의 노출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동법은 소지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아동음란물의 이미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 필름, 비디오, 컴퓨터 디스크 또는 그 외의 물건을 고의로 소지 또는 고의로 열람의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태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PROTECT법은 규제대상을 가상 아동음란물로 한정함으로써 종래의 문제점이었던 법률의 광범위성과 모호성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어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처럼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989 | 규제대상을 가상 아동음란물로 한정해서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뭐야 | 가능 | PROTECT법 |
| 1001990 | 뭐가 제재대상을 가상 아동음란물로 제한해서 법률의 모호성을 해결하려고 하니 | 가능 | PROTECT법 |
| 1001991 | 가상 아동음란물만 금지해서 뭐가 법의 애매함을 해결하려고 해 | 가능 | PROTECT법 |
| 1001992 | 규제대상을 가상 아동음란물로 한정해서 법률의 정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뭐야 | 불가 | PROTECT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