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1년 12월 1일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와 4개의 외장하드에서 미리보기 형태의 총 954개의 아동음란 그림데이터가 발견되었다. 이에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독일 형법 제184조b 아동음란물소지죄로 유죄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상고하였다. 이에 상고법원은 데이터매체에 저장되어 자동으로 생성된 아동음란물 미리보기 이미지가 피고인의 컴퓨터와 외장하드에 저장되었다는 것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 인식했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아동음란물의 소량의 일람을 포함하는 미리보기의 존재는 피고인이 해당 이미지데이터를 해당 파일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저장을 완성했다는 결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문제된 판결에서 행위자의 동일한 인식과 함께 필요한 소지의사가 증명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항소법원은 문제된 판결에서 어느 시점에 소위 미리보기가 생성되었는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동음란물의 소지에 대한 유죄선고에 있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미리보기가 저장매체에 저장되는 경우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1149 |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미리보기 형태의 아동음란 그림데이터는 몇 개야 | 가능 | 954개 |
| 1201150 | 미리보기 형태의 아동음란 그림데이터가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는 도중에 몇 개가 발견됐지 | 가능 | 954개 |
| 1201151 | 몇 개의 미리보기 형태의 아동음란 그림데이터를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찾아냈어 | 가능 | 954개 |
| 1201152 |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미리보기 형태의 성인음란 그림데이터는 몇 개야 | 불가 | 954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