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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82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Miller v. California 판결에서 미국의 음란성 판단기 준에 관하여 Memoirs 판결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비교적 정밀한 3단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밀러기준’(Miller Test)이다. Burger 대법원장에 의해 쓰여진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음란물의 판단기준으로 ① 현시대의 지역공동체 기준들(contemporary local community standards)을 적용했을 때 그 표현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평균인이 느끼기에 호색적 흥미(prurient interest)에 호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가, ② 그 표현물이 적용 가능한 주법(州法)에 정의된 성적 행위를 명백히 공격적인 방법으로(in a patently offensive way) 묘사하는가, ③ 전체적으로 보아 그 표현물이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를 심각하게 결여하는(lacks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 것인가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1865 음란성 판단에 관해 밀러기준을 제시한 것은 언제인가 가능 1973년
1001866 언제 음란성 판단에 관해 밀러기준을 제안했을까 가능 1973년
1001867 음란성 판정에 밀러기준을 제시한 것은 언제니 가능 1973년
1001868 죄질성 판단에 관해 밀러기준을 제시한 것은 언제야 불가 197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