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Miller v. California 판결에서 미국의 음란성 판단기 준에 관하여 Memoirs 판결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비교적 정밀한 3단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밀러기준’(Miller Test)이다. Burger 대법원장에 의해 쓰여진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음란물의 판단기준으로 ① 현시대의 지역공동체 기준들(contemporary local community standards)을 적용했을 때 그 표현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평균인이 느끼기에 호색적 흥미(prurient interest)에 호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가, ② 그 표현물이 적용 가능한 주법(州法)에 정의된 성적 행위를 명백히 공격적인 방법으로(in a patently offensive way) 묘사하는가, ③ 전체적으로 보아 그 표현물이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를 심각하게 결여하는(lacks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 것인가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865 | 음란성 판단에 관해 밀러기준을 제시한 것은 언제인가 | 가능 | 1973년 |
| 1001866 | 언제 음란성 판단에 관해 밀러기준을 제안했을까 | 가능 | 1973년 |
| 1001867 | 음란성 판정에 밀러기준을 제시한 것은 언제니 | 가능 | 1973년 |
| 1001868 | 죄질성 판단에 관해 밀러기준을 제시한 것은 언제야 | 불가 | 197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