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존에 미국에서 입법된 PROTECT법 등의 법률에서는 아동음란물 관련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수사에 대하여 구두 또는 어떠한 전기적 통신에 대한 감청을 가능하게 하였다. 1992년 이후 미국에서는 아동음란물 제작에 관한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미국 양형위원회(U.S. sentencing Commission)에 의하면 아동음란물 제작 관련 기소와 판결이 1992년의 경우 10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 이르러 207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 운송 등과 아동음란물 소지의 경우 더 큰 폭으로 증가해 2010년의 경우 전체 1,924건의 아동음란물 관련 기소와 판결이 진행되었다. 2009년 미국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체포된 아동음란물 제작관련 범죄자수를 살펴보면 약 1,910건으로 2000년에 비해 5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제작 음란물에 대한 체포가 증가한 수치로서, 이런 청소년 제작 음란물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체포된 대부분의 제작자는 성인들로 나타났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993 |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수사에 통신 감청이 가능한 법은 뭐야 | 가능 | PROTECT |
| 1001994 |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수사에 수사기관에서 통신 감청이 가능한 법은 뭘까 | 가능 | PROTECT |
| 1001995 | 아동 성범죄 수사에 수사기관에서 통신 감청을 할 수 있는 법이 뭐니 | 가능 | PROTECT |
| 1001996 | 성인 성범죄 수사에 수사기관에서 통신 감청을 할 수 있는 법이 뭐지 | 불가 | PROT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