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에 대하여 아동음란물 단순소지의 경우에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라는 보호법익을 위한 것이고, 이는 광범위하게 보호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오히려 성인음란물보다 근절시켜야할 필요성이 높고, 이러한 음란물의 제작·유통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까지도 정책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또 현행 아청법은 제11조 제5항에서 “알면서” 소지한 자로 그 처벌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단순소지자를 처벌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 그와 함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소지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가상음란물의 소지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429 | 성범죄 대상에 아동 등이 해당할 수 있어 성인 음란물보다 근절의 필요성이 높은 것은 뭐지 | 가능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
| 1002430 | 무엇이 성범죄 대상에 아동을 포함할 수 있어 성인 음란물보다 절멸의 필요성이 높니 | 가능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
| 1002431 | 성인 음란물보다 뿌리째 없애 버려야 하는 것 중 아동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뭐야 | 가능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
| 1002432 | 성인 음란물보다 절멸의 필요성이 낮으며 아동을 성범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뭘까 | 불가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