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수사 측면에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COPS 시스템 활용, FBI, VGT(Virtual Global Taskforce) 등 국제공조를 통한 아동음란물 근절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호주연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아동음란물 담당 사이버수사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아동음란물 수사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는 국경과 사법권의 경계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인터넷기업, 시민단체 등이 국제협력과 공조를 통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정의’ ‘소지 및 배포죄 처벌’, ‘가상표현물 이용 음란물 처벌’, ‘성인의 아동역할 음란물 처벌’, ‘유도수사(함정수사)’ 등 많은 쟁점들이 남아있다. 우선, 아동 청소년 음란물과 소지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규정한 법 조항이 모호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벌이 지나치다는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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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241 | 무엇을 통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아동음란물 근절노력을 강화했어 | 가능 | 국제공조 |
| 1201242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아동음란물 없애는 노력 강화를 무엇을 통해 했니 | 가능 | 국제공조 |
| 1201243 | 아동음란물을 없애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무엇을 이용했을까 | 가능 | 국제공조 |
| 1201244 | 무엇을 통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성인음란물 근절노력을 강화했어 | 불가 | 국제공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