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82년 New York v. Ferber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평온(well-being)을 위한 규제의 재량권이 정부에 있고, 미성년자가 음란행위의 주체가 되어 등장한 아동음란물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밀러기준과 무관하게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법적 음란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에 의한 특정한 성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내용물이기만 하면 유통은 물론이고 제작, 심지어는 개인이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것 역시 제재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1984년 연방의회는 「아동보호법」(Child Protection Act of 1984)을 제정하여 아동음란물의 경우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의 보호대상을 16세 미만의 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869 | 아동음란물의 경우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처벌하는 아동보호법은 연방의회가 언제 제정했냐 | 가능 | 1984년 |
| 1001870 | 언제 연방의회가 아동음란물의 경우 음란성 여부 관계없이 처벌하는 아동보호법을 제정했냐 | 가능 | 1984년 |
| 1001871 | 어떠한 아동음란물이라도 처벌하는 아동보호법은 언제 연방의회가 만들었냐 | 가능 | 1984년 |
| 1001872 | 성인음란물의 경우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처벌하는 성인법은 연방의회가 언제 제정했냐 | 불가 | 198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