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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83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1982년 New York v. Ferber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평온(well-being)을 위한 규제의 재량권이 정부에 있고, 미성년자가 음란행위의 주체가 되어 등장한 아동음란물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밀러기준과 무관하게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법적 음란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에 의한 특정한 성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내용물이기만 하면 유통은 물론이고 제작, 심지어는 개인이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것 역시 제재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1984년 연방의회는 「아동보호법」(Child Protection Act of 1984)을 제정하여 아동음란물의 경우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의 보호대상을 16세 미만의 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1869 아동음란물의 경우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처벌하는 아동보호법은 연방의회가 언제 제정했냐 가능 1984년
1001870 언제 연방의회가 아동음란물의 경우 음란성 여부 관계없이 처벌하는 아동보호법을 제정했냐 가능 1984년
1001871 어떠한 아동음란물이라도 처벌하는 아동보호법은 언제 연방의회가 만들었냐 가능 1984년
1001872 성인음란물의 경우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처벌하는 성인법은 연방의회가 언제 제정했냐 불가 198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