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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83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그러나 현행의 정의규정에서 “명백하게”를 대법원이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제한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 개념은 가상음란물에 대한 규제여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지금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동 정의규정에서 아청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행위 이외에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조 제4호에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성적 행위”는 정의규정에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1265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면 무엇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니 가능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1201266 무엇을 어기게 된다는 문제가 포괄적인 개념을 내포할 때 생길까 가능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1201267 포괄적인 개념 때문에 반하게 되는게 뭐야 가능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1201268 구체적인 개념을 배제하면 무엇에 반한다는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니 불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