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양자간의 차별성은 특히 미국의 입법례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실제 아동이 관여되지 않은 가상음란물에 대해서는 아동음란물의 일반적 규제기준이 아니라 일반적 음란성 판단기준인 ‘밀러기준’(Miller Test)을 적용받는 표현물로 보고 있다. 2002년 기존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CPPA) 규정이 해당 규정의 광범위성 및 그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그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2003년 「아동착취 종식을 위한 기소 및 기타 조치에 관한 법률」(PROTECT Act)이 실재하지 않는 아동에 의한 음란물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법은 아동음란물 중 ‘실제 아동과 구별이 불가능한’(virtually indistinguishable) 경우만을 규제하도록 하고, 가상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표현물의 ‘음란성’을 요구함으로써 전통적인 음란물 판단기준에 따라 ‘문학적·예술적·정치적·과학적 가치를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는’(lacks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1269 | 밀러 기준은 일반적인 무엇의 판단 기준인가 | 가능 | 음란성 |
| 1201270 | 무엇의 보편적 판단 기준이 밀러 기준이지 | 가능 | 음란성 |
| 1201271 | 밀러 기준은 무엇의 일반 판별 척도야 | 가능 | 음란성 |
| 1201272 | 미란다 원칙은 일반적인 무엇의 판단 기준일까 | 불가 | 음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