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86년 「아동 성학대 및 포르노그래피법」(Child Sex Abuse and Pornography Act of 1986, 18 U.S.C. §§2251-2256)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광고를 금지시켰으며 아동음란물의 피해자가 된 어린이가 받은 개인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 법률은 아동음란물에 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의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향하였다. 1988년 「아동보호 및 음란물 규제법」(Child Protection and Obscenity Enforcement Act of 1988)은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아동음란물의 배포를 금지하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이 법률은 아동음란물에 대한 광고나 시각적 묘사를 컴퓨터로 전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을 매매하거나 일시적으로 구금 또는 통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873 | 아동음란물의 제작을 금지시킨 법은 뭐야 | 가능 | 아동 성학대 및 포르노그래피법 |
| 1001874 | 어떤 법이 아동음란물의 제작을 못하도록 했지 | 가능 | 아동 성학대 및 포르노그래피법 |
| 1001875 | 아동음란물을 어떤 법이 못 만들도록 했니 | 가능 | 아동 성학대 및 포르노그래피법 |
| 1001876 | 안경의 제작을 금지시킨 법은 뭐일까 | 불가 | 아동 성학대 및 포르노그래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