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미국 연방법률 제18편(Crimes And Criminal Procedure)의 내용 중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행위를 규제하는 주요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들 수 있다. 먼저 제2256조에서는 아동음란물 등 같은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2251조와 제2251A조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가 아니라도 아동이 성적 묘사행위에 동원되도록 아동을 고용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부모를 포함한 어떠한 법적 보호자도 위 조항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 아동이 포함된 성적으로 음란한 묘사물을 구매, 교환, 수신 등의 목적으로 어떠한 공지나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1329 | 미국에서 누가 포함된 성적 음란물을 광고에 게시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 가능 | 아동 |
| 1201330 | 누가 포함된 성적 음란물을 광고에 올리면 미국에서 형벌의 대상이 되니 | 가능 | 아동 |
| 1201331 | 광고에 누가 포함된 성적 음란물을 올리면 미국에서 범죄의 처벌 대상이 될까 | 가능 | 아동 |
| 1201332 | 한국에서 누가 포함된 성적 음란물 촬영하면 처벌 받지 않아 | 불가 | 아동 |